2010년 2월 1일 월요일

전기 계약 전력 증설 방법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

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은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점에 내

방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민원신청>민원서식 에서 다운로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 서명)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내선시공업자가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상별부하집계표(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20kW이상 고객에 한함)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

      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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