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배상 책임

1. 태안의 원유 유출 사고의 배상은 유조선이 가입되어 있는 선주 상호(P&I) 보험이 1차 배상책임을 진다. 사고 선박은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임.
- 1차배상책임: 중국P&I, SKULD P&I
- 2차배상책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만들어진 펀드로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해줌.

2. 이번 유출 사고는 삼성중공업이 운용하는 예인선과 부선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유조선이 1차배상책임이 있는 이유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유조선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관련법규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가 우선 배상책임을 지지만, 이후에 예인선 또는 부선의 실제운용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음.

3. 삼성중공업은 삼성화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임.
따라서 차후 삼성중공업이 구상권 소송을 당할 경우 삼성화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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