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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4일 월요일

재개발 시 추가분담금에 대한 이해

다음은 동아닷컴에서 발췌한 글


윤병철(cprforum)
 2008-06-23 18: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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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분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ⅹ 비례율)

ㅁ 비례율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 총분양수입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위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분양가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액 및 비례율을 알아야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산출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던지, 당해 사업구역을 잘 아는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면 인근지역 분양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분담금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금의 납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금(20%), 중도금 6회(각 10%), 잔금(20%)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큰 평수를 선호하여 조합원간 경쟁이 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가격 상승폭이 높았으나, 근래에 들어서 세금부담 등으로 중소형 평형의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평형대가 다르므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중개업소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평형을 무리하게 분양받아 대출금이 많은 경우 부담하는 금융비용등도 감안해야 하겠지요.

[답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강두경(kwakmg74) 2008-06-23 18:09 작성 신고하기
추가부담금을 알려면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알면 됩니다.

계산식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가 2억원이 나오고 비례율이 110%라면 권리가액은 2억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원일 경우 2억2천만원을 빼주면 8천만원이 추가부담금이 됩니다.

조합에서 발송된 책자를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30평대와 40평대의 선택은 여러가지를 구려해야 하겠지만 우선 님의 여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힘들거든요...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내용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fL/7bvSxf+YZQT64c8F1fNmp3k+0u0Tj&qb=wOews7nfIMG2x9W/+CDB9sCnILvzvNMgyMQgsPi17rXuseI=

결국 정리하면 조합원 권리자가 죽게 되면 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
마누라 외가의 경우 큰 외삼촌만 그 권리를 포기하면 문제가 없을 듯.

2008년 7월 2일 수요일

아파트 당첨을 포기하고, 빌라를 알아보다.

최근에 멋모르고 아파트에 청약을 했었다.
고양시 벽제동에 들어오는 풍림 아이원 3차.
33평형이고, 가격은 3억정도 하는 아파트였다.

1순위로 당첨이 되기는 했는데...... 포기하기로 했다.
서울에 비해서는 가격도 싸고, 집도 괜찮았다. 도로는 4년 정도 후면 완공되는게 몇개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그쪽에 호재가 나올만한거는 다 나온 것 같다.
그리고 도로가 개발되고, 앞으로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은평 뉴타운을 지나 20~30분을 가야 있는 동네기도 하고, 아무리 도로가 확충되어도 그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데다가, 도로가 막히는 동네, 개발호재가 별로 없다는 점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더 중요한 건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점이다. 내 예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불경기가 적어도 2~3년은 진행될텐데, 그럴 경우 부동산 경기도 같이 가라앉게 된다. 이럴 경우 수요가 가장 중요해지는데, 서울 지역은 수요가 그나마 어느정도 이상으로 유지되겠지만, 경기도는 특정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유지되기 힘들 거 같다.

내가 당첨된 고양시 벽제동도 그 중 하나인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혹시나 몇 년 후에 이 아파트가 엄청 오르면 정말 미치도록 아까울텐데 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있는 빌라를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개발은 아니더라도, 재건축을 노려볼만한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2억 근처에서 그나마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아볼 예정이다.

이제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세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아파트는 아깝다.

2008년 6월 30일 월요일

재개발 지역 거주시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관련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7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3,54,55조

■ 대상

이 주관련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전적 보상 부분은 [이주정책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주정착금: 소유자만 해당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주거이전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 주거이전비 계산기준
<도시가계조사통계,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계산법: 1인당 평균비용=(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4

▶ 이사비: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해당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실제 이사할 때 쓰인 실비 기준으로 노임, 차량운임비, 포장비 등 최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출처 : [부동산114] 재개발>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 /부동산114/2008.04.16
 (모바일 부동산114를 만나는 방법 **7*7+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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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의 통계로는 2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095,128원 이다.

따라서 2,095,128원 x 4 =  8,380,512원이다. 처제랑 처남이랑, 장인 장모님도 우리집으로 전입신고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6명이 가구원이 되고..

한가지 궁금한 점... 거주이전비를 지급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거지? 재개발조합이 주는건가? 아니면 건물의 소유자가 줘야 하는건가?

정황적으로는 재개발조합이 줘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