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동아닷컴에서 발췌한 글
|
1. 추가분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추가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ⅹ 비례율)
ㅁ 비례율 = (사업완료후의 대지 및 건축물 총분양수입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위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원분양가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평가액 및 비례율을 알아야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산출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던지, 당해 사업구역을 잘 아는 중개업소에 문의하시면 인근지역 분양가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분담금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금의 납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계약금(20%), 중도금 6회(각 10%), 잔금(20%)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2.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큰 평수를 선호하여 조합원간 경쟁이 심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가격 상승폭이 높았으나, 근래에 들어서 세금부담 등으로 중소형 평형의 가격 상승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선호하는 평형대가 다르므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중개업소의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큰 평형을 무리하게 분양받아 대출금이 많은 경우 부담하는 금융비용등도 감안해야 하겠지요. |
[답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
| |
|
추가부담금을 알려면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알면 됩니다.
계산식은 추가부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권리가액은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가 2억원이 나오고 비례율이 110%라면 권리가액은 2억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원일 경우 2억2천만원을 빼주면 8천만원이 추가부담금이 됩니다.
조합에서 발송된 책자를 보시면 이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30평대와 40평대의 선택은 여러가지를 구려해야 하겠지만 우선 님의 여력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힘들거든요... | |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내용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fL/7bvSxf+YZQT64c8F1fNmp3k+0u0Tj&qb=wOews7nfIMG2x9W/+CDB9sCnILvzvNMgyMQgsPi17rXuseI=
결국 정리하면 조합원 권리자가 죽게 되면 자식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
마누라 외가의 경우 큰 외삼촌만 그 권리를 포기하면 문제가 없을 듯.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 일부 지역과 강북 일부 지역에서
답글삭제추가 분담금 문제로 아주 심각하다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