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7일 월요일

부모님께 돈빌릴때 증여세 물지 않기

부모님에게 세금 없이 돈 빌리기

http://www.drapt.com/knowNew/?ret_page_name=tip_list&page_name=tip_view&menu_key=33&skey=&okey=&pkey=1&start=60&field=&s_que=&view_count=15&act=&uid=8153958028841


부모님에게 1억원 이상의 돈 빌리기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DAA&qnum=5716484

요약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자금 대여는 증여로 간주된다.
따라서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천만원에 대해 증여서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법이 정한 최저이율인 연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차용증을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9%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꼭 9%가 아니더라도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를 남겨야 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사실을 남겨두면 제일 정확하다고 한다.

결국 내가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께 1억원 이하의 돈을 빌릴 경우, 이자는 물지 않아도 무방하나 차용증을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거주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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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다.

신용대출은 3000만원까지 가능, 금리는 8.8% 정도.. 더 높아질수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10.5%정도 된다.. 아.. 너무 비싸구만..

댓글 1개:

  1.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제경우 예외의 변수로 예를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와 관련해 문제가 복잡해 지더군요. 가족간의 차용증이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또 세무 관행상 어느정도는

    묵인(?)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그것도 상황마다 다를수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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