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공인인증서 IE에서만 구동, 불법 아니다.
우선, 나는 오픈웹과 함께 금결원을 상대로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임을 밝혀둔다.
내가 오픈웹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나는 Mac을 사용하고 Firefox, safari, opera 등의 IE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를 더 좋아하고 즐겨 사용한다.
2. 인터넷뱅킹과 쇼핑몰 이용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와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이런 상황은 나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다.
4. 금결원은 이런 사태의 담당자로서 책임있게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한번 짚어보자.
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등등의 팝업이 뜨면서 그거 설치 안하면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ok. 뭐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때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은 activex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고, 컴퓨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은행 웹사이트에 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문제는 activex가 MS사의 고유 기술이고, 이것은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activex를 이용해서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하게만 해두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windows+IE 환경이 아니면 공인인증서 정보를 전송할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럼 인터넷뱅킹도 못하게 되고, 쇼핑몰 이용도 못하게 되는거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처럼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indows+IE 상황을 찾아야만 한다. 내가 좋아하는 FireFox와 Mac에서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없다.
요새는 심지어 activex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로그인도 못하게 하는 사이트도 많다.
그래.. 사기업 웹페이지를 그렇게 만드는건 그럴 수 있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걸 쓰겠지.
근데 문제는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금결원에서 windows+IE만 사용하는 환경으로 강제했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이다. 왜 MS의 제품만 써야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걸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나?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픈웹과 일부 비IE 사용자들(여기에는 비 window 사용자들도 포함됨)이 금결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오픈웹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했었는데, 어제 기사가 났다.
공인인증서를 IE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불법이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단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판사분이 정말 mac에서 firefox로 웹서핑을 해보시고 그런 판단을 내린건지 심히 궁금하다.
무슨 생각일까?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네.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이 없고, 돈이 법이다. 권력이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최근의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태도, 경찰의 대응, 청와대의 뻘짓을 보니 한국은 인제 썩을대로 썩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사법부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다기 보다는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냥 편한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trackback from: 오픈웹, 금융결제원 상대로 1심 패소
답글삭제2007년 1월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계속된 '오픈웹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픈웹(Open Web)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6년에 김기창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소송은 IE 전용 공인인증서를 배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오픈웹은 '다른 웹 브라우저나 운영...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2번패소했다죠 개념이랑 상식이 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오기 힘든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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