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2일 화요일

양도세 면제 실거주 요건 강화

관련 기사 : 전매제한보다 무서운 `거주요건` 강화

앞으로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3년 보유, 3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이 강화된다.

오늘 날짜부터 시행되며, (시행날짜는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다.)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수도권 3년 보유, 3년 거주, 지방 3년 보유, 2년 거주)
단, 법 시행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나는 별 문제 없는 상황.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지방 주택경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그래도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지방의 주택시장은 거의 고사 상태였는데, 그나마 있는 투기(투자)수요도 실거주 요건 강화로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 주택시장은 거의 수요가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정부의 대응을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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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든 생각....

일단 주택 수요가 실거주 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역세권의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전에 경기도에 전세 살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 시내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의 경우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세차익을 많이 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로 들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아무래도 교통편이 좋은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역세권이면서 주택 가격이 싼 편인 지역들이 앞으로 실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 물론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 살만한 곳을 찾아야 하겠지.

결국 앞으로는 자신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남들도 살고 싶어 할꺼고, 그런 곳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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