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로마에 갑니다.
크리스마스와 연초를 로마에서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처가집이라 좋네요..
열심히 구경하고 많은 것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2주간 로마에 갑니다.
크리스마스와 연초를 로마에서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처가집이라 좋네요..
열심히 구경하고 많은 것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들 메리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자… 미국의 CIT그룹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00년된 710억 달러규모의 자산을 가진 20워권 은행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행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파산규모가 역대 파산 규모 중 5위에 달하는 규모군요..
대신 바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니라, 사전조정 파산을 신청해 시장에 끼칠 영향을 그나마 좀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대 주주였던 칼 아이칸이 10억 달러를 더 투자하고, 사전조정 파산에 채권자의 90%가 동의했다고 하니 정말 시장에 끼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투자자들의 관점이고, 실제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CIT그룹은 중소기업, 벤처 등에 대한 대출을 주로 한 은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CIT 그룹이 무너지면, 이곳에서 밖에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대출도 막히게 되겠죠.
솔직히 한국언론에는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미국에서 은행이 무너진건 여러 개가 됩니다. 소형, 지방은행까지 하면, 한 100여개 된다고 들었던 것 같네요..
실물경제는 큰 몇몇 회사들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거죠..
이런 상황들은 일반인들,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질리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은행 하나가 넘어갑니다.
언론에서는 큰 영향을 안 끼칠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전조정 파산이란 경영진과 채권자가 함께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단의 합의가 없는 일반 파산보호에 비해 회생이 비교적 쉽다.
이 그룹의 파산보호신청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군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10209513147994&outlink=1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작을 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은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던 기업들과 가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또 다른 부실이 되어 미국경제를 압박할 겁니다.
몇분들께는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줄어든 탓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비용을 더 줄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럼 새롭게 수익이 지속될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4분기 수익은 몇몇 기업을 빼고는 그리 좋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증권뉴스에서는 시장 상황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절반씩인 것 같더군요..
제 말이 맞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거구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참… 힘들어지겠군요..
요새 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1600 선이 깨졌고, 오늘 좀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올랐다는 점에서 오늘 하루를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풋 ELW에 걸었다가 수익률 -95%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조금만 넣었기에 망정이지 올인했으면 거덜날뻔 했습니다.
ELW는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대세를 예측하더라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저처럼 -95%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해결해주는게 KODEX 인버스입니다. KOSPI200과는 반대로 움직이도록 설계해둔 ETF입니다.
이건 개별종목처럼 그냥 사고 파시면 됩니다. 저처럼 풋 ELW를 샀다가 다 날릴 필요는 없는거죠..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여유돈이 있으시면 KODEX 인버스를 좀 사두시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한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은 좀 비정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 비용을 줄여서 나온 실적입니다. 비용을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4분기 실적은 기대만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신용카드 채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구요..
소비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건설지표나 컨테이너물동량 지표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편이기는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에서 투자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건 명약관화 한 일이구요..
결국 현재 한국의 상황은 약간의 버블이 있는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개별종목으로 접근하시는건 좋겠지만, 대세로는 하락일꺼라는게 제 예상입니다.
이럴 때 유용한 종목이 KODEX인버스 입니다. 내릴 걸 예상하신다면 지금 좀 사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뭐 많이 사지는 마시고, 조금 재미로 사두시면 될 듯 합니다. 한 5주씩 몇주에 걸쳐서 사두시면 적어도 손해보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박은 아니겠지만… 점심값 정도는 건질 수 있으실 듯..
만약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KODEX 200을 사셔야 하구요..
27일은 와이프랑 연애를 시작한지 5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어제는 그냥 집에서 밥을 먹고 케익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메뉴는 짜장면!!!
요새 TV에 나오는 더러운 짜장면 때문에 몇달간 짜장면을 먹질 못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에서 만들어줬습니다.
파는 소스를 끓인게 아니라, 춘장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었더군요..
감동의 물결이...
짜장면을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주문한 꽃케익을 먹었습니다.
너무 이뻐서 초를 꽂질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요리도 잘하고 저를 배려해주는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결혼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마누라랑 차한잔 마시면서 옛날 연애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누라가 그러더군요. 그 당시의 저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별로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였지만, 한번 만나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저는 별로 연애하고 싶은 사람 축에는 못 드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학원생에 외모에 절대 투자 안하고, 1년에 옷은 한번 정도 살까? 그것도 3만원 이하로만.... 혼자 자취하면서 용돈받아 생활하는 처지에 사치할 수 없다고 단돈 1원 쓰기도 힘들어하던...
차를 몰고 다니기는 커녕 보통때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도 않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와이프는 외국에서 살다온 교포에다가 살짝 부유한 집 딸이었고, 이탈리아에서 자란 것 답게 첨단의 퍠션을 자랑하던 여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던 사람이었구요..
근데 저는 와이프에게 사귀자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만큰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거구요..
만약 그때 제가 와이프에게 '나랑 한번 만나보자. 나 괜찮은 인간이고, 만나서 후회하지는 않을꺼다. 만약 1달을 만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야기해라.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 나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여전히 솔로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지, 외모가 안 받쳐줘도 나름 멋진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스스로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Iconsoft PhonEX 1.4X 버전에서는 영상통화 자체가 차단되었는데요..
2.0에서는 순정다이얼을 살려주는 버튼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영상통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영상전화를 걸때 : 다이얼 패드의 순정다이얼(WM)버튼을 클릭하고 전화한다.
2.영상전화를 받을때 : 상대방이 영상전화임을 인지시에는 전화버튼을 클릭하여 다이얼패드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역시
순정다이얼(WM)버튼을 클릭하여 영상전화를 수신한다.
SMS 연동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레지스트리를 수정하면 되는 데요..다만 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HKEY_CURRENT_USER\ Software\ Iconsoft\ PhonEx\ General\ Options]:
[HKEY_CURRENT_USER\ Software\ Iconsoft\ PhonEx\ Options]:
SMSClientApp : \Windows\MMSC.exe(SK-SMS일경우, MS-SMS일경우는 tmail.exe정도?)
SMSClientParam : "1" "%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Iconsoft PhonEx 2.0에서 영상통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SMS 연결을 위한 레지스트리 경로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세요..
smail 없이 sms 연결하기
재 부팅(?) 후,
Resco Editor로
[HKEY_LOCAL_MACHINE\SOFTWARE\Microsoft\Shell\Rai\:MSINBOX]
경로를 찾습니다.
화면에 보면 Default 값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을 것 입니다.
Name | String |
(Default) | (value not set) |
0 | TMAIL |
1 | tmail.exe |
2 | 0x0 (0) |
3 | 0x0 (0) |
Name 항목
1
String값
tmail.exe
를
Name 항목
1
String값
\windows\KTFMMS.exe
\windows\MMSC.exe (SK-SMS는 MMSC.exe로 입력해야 함
로 수정합니다.
Name | String |
(Default) | (value not set) |
0 | TMAIL |
1 | \windows\MMSC.exe |
2 | 0x0 (0) |
3 | 0x0 (0) |
Resco Editor의 하단 Menu -> Exit로 종료를 합니다.
소프트리셋
드뎌 저도 PhonEX에서 문자메세지를 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A번
He bought sth for three times the price as I paid for it. (X)
유사관계대명사 as를 쓰려면, 선행사에 as/such/the same 와 같은 수식어가 있어야 쓸 수 있어요.
=> He bought sth for three times the price as I paid for it. (O)
A is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as the maker charges for B. (X)
A is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than the maker charges for B. (X)
A is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that the maker charges for B. (O) 배수사의 용법!
= A is sold for three times as high price as the maker charges for B. (O) 유사관계대명사 용법
= A is sold for three times higher price than the maker charges for B. (O) 유사관계대명사 용법
A is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of what the maker charges for B. (X)
A is sold for three times the price at which the maker charges for B. (X)
======================================================================================================================
<참고> 유사관계대명사 - as/ than/ but
1. as (선행사에 as/such/the same 이 있을 때)
He will buy such a car as speeds like a bullet. (주격) 유사함을 의미하는 such 때문에 that을 쓰면 안되고 as를 써야 함.
He will buy such a car as he saw yesterday. (목적격)
She is absent, as is often her case. (주격) 그녀가 결석인데, 그건 그녀에게 종종 있는 경우다
As is often the case, she is absent. (문두에 놓여서 관용구로 쓰임)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녀는 결석이다.
* 외워두세요
As is often the case with ~ (~에게 흔히 있는 일이지만)
* 참고
He bought the same car as I bought. ==> 같은 종류의 서로 다른 두 개
He bought the same car that I bought. (X) ==> 동일한 한 개. 이 문장은 illogical 하므로 틀린 문장.
Tom loves the same girl as John loves. => 두 명의 similar girls
Tom loves the same girl that John love. => 한 명의 동일한 girl
2. than (선행사에 비교급이 있을 때)
She has more money than is necessary. (주격)She has more money than she needs. (목적격)
3. but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을 때 - no/not/rarely/little/less/few/scarcely/seldom...)
There is no boy but knows her name. (but 은 부정어가 들어있다)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소년은 아무도 없다.
(= There is no boy who does not know her name.)
(= Every boy knows her name.)
연습 1.
Q. "The best way to preserve the natural enviornment is to impose penalties - whether fines, imprisonment or other punishments - on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polluting or otherwise damaging it"
Discuss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agree with the opinion expressed above. Support your point of view with reasons and/or examples from your own experience, observations, or reading.
Answer.
Most people have thought whether imposing penalites on person who resposible for polluting nature. Some people might agree with it. However, while imposing penalties might bring some advatages to the society, I disagree with it and believe that punishment for damaging environment is not proper wayt to preserve it.
Admittedly, penalties have some good effects. In other word, punishments can let people not even to try harmful action. For example, no one even try to throw cigarette on the road in singapore because if someone dump his/her garbages in public space in sigapore, s/he might be punished with huge fines. Therefore, punishment have some positive effect to preserve environment.
However, more importantly, punishment have a delicate problem because it is too hard to recognize the responsible person who damage environment. For instance, if a worker in some factory dumps hazardous materials into a river beside the factory by his/her own decision, who is the responsible person for punishment? Is it the worker or higher ranked supervisor? Therefore, punishment for harmful action is not proper way.
In addition, the legislation of penalties can not pace up to the change of way of damaging and the expansion of pollutant substances. For example, if the government start to impose penalties on some polluting action, people will find another way to detour the punishment. Also, if legislations have been made for 20 harmful substances, someone who throw away a harmful chemical element not listed on the law into the river can not be punished. Thus, punishment for damaging environment is not proper way to preserve the nature.
In conclusion, it is true that punishment is easy way to prevent the nature damaged. However, the punishment has some important problem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choose not to impose penalities on someone who is responsible.
필자의
주된 취미가 자동차 외에도 모터사이클, 스노보드 등의 ‘사고’와 관련된 것들인데다 이곳저곳에 몸담고 있는 동호회가 많다보니, 본인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에게서 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특히 6년 전 겪었던 큰 사고에서 보상 직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학생이라
하여 가르치려 들며 무시하기에, ‘그래 너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사례와 법을 공부하게 된 것이 현재 제가 지니고 있는
사고 합의 관련 지식의 기반입니다. 이제는 주변 지인들이 사고만 났다 하면 보상직원에게 저를 통해 합의하라고 요구할
정도죠.
독자 여러분께서 매 달 실용적인 지식을 요구하시던 바, 이에 발설했다간 언젠가 보험사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생매장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합의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필자가 소리 소문 없이 잠적하거든 보험협회에서 고용한 청부살인 전문가에게 암살당했다고 생각하시고, 경찰청에 요청해 인근 해역에 잠수부를 동원하여 샅샅이 뒤져주시기를, 미리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손을 바들바들 떨어가며 타이핑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디 카앤모델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 유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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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http://blog.naver.com/ringtomato/70047803958
음모론을 정리해둔 글이 있어 올린다.
이거 정말 애매하고 구린 냄새가 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드시 가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진실이 밝혀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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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놓쳤다 못찾겠다"
- 시신 화장 및 장례를 연기하고, 즉시 사체부검을 실시하라